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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증명 관련 업무참조
    • 등록자명 : 지도과
    • 조회수 : 5,507
    • 등록일자 : 2000.11.08
    • 담당부서 : 지도과
  • 폐기물처리증명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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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증명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상
    의 이견으로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띄
    워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폐기물관련 업무처리지침
     1. 폐기물 분석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기관
     2. 폐기물분석방법
       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분석 폐기물 :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오니류), 제3호(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
           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제4호의 폐유기용제
           중 고상의 것
       나. 폐유 : 유분 함량 분석(n-H추출법으로 분석)
       다. 폐유기용제 중 액상의 것 : 유기용제 함량 분석(n-H 또는 기타 용매로
           희석 후 GC-MS를 이용한 정성 및 정량분석)
       라. PCB함유 폐기물 : 액상의 것 중 PCB함량 분석(알카리 분해후 폐기물공
           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마. 기타 상기 폐기물이외의 폐기물 중 동 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은
           별도의 시험·분석이 필요없음
     3. 기존의 폐기물분석결과서 대체여부 : 제조공정 등 폐기물성상에 변화가 없
        는 경우에는 배출자의 책임하에 기존의 폐기물분석결과서로 대체가 가능함
     4. 배출자가 시료를 지참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도 분석후 분석결과서
        를 발급하되, 분석결과서에 \\\"지참시료\\\"임을 명시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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