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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 오염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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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가영
- 조회수 : 1,406
- 등록일자 : 2023.06.29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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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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