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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개정 안내(수출입 신고제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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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경태
- 조회수 : 5,846
- 등록일자 : 2017.10.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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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수출입 담당자입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17.10.19자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으로 통합, 이관되어 알려드립니다.해당 법 및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제도와 관련하여
변경된 서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되는 허가 및 신고대상 폐기물은
붙임에 첨부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과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
동법 제17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에 첨부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 고시는 '17.10.19 날짜로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은 '17.10.19일부터,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는 한달 후('17.11.19)부터 시행됩니다.
붙임의 고시는 '17.10.24일 정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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