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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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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진관
- 조회수 : 3,814
- 등록일자 : 2018.11.1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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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10.26. 시행)에 따라 아래 2개 사항이 주요 변경되었습니다.
1) 2018.10.26.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업 변경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일정 요건(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이상 등)을 갖춘 자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기술인력 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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