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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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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진관
- 조회수 : 3,655
- 등록일자 : 2018.12.1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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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10.26.)에 따라 종업원 30명 미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은 관련 학력이나 자격 대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교육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19.1.2.(수) ~ '19.1.31(목)
-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에서 신청
붙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운영 안내문(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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