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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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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황준순
- 조회수 : 4,167
- 등록일자 : 2019.10.2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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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90호, '19.5.14)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폐사체(의심개체)를 신고할 경우에는(지자체 또는 환경청)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질병진단기관) 확진시)
- 양성시 : 100만원, 음성시 : 10만원
포상금 신고절차 및 양식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양식 2개) : 포상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후 제출
** 지자체 공무원 (양식 3개) : 신고인 양식(2개) + 포상금 지급 의뢰서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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