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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환경평가 협의기준 이중잣대 불만에 대하여
    • 등록자명 : 이영재
    • 조회수 : 5,750
    • 등록일자 : 2014.02.03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2014년 2월 3일 전북일보에 보도된 ‘환경평가 협의기준 이중잣대 불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2014년 2월 3일, 전북일보(지역 10면)

    ○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별도로 제시됨에 따라 ‘이중규제’ 기업 불만

    - 군산 산단내 A업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요구

    - 협의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설비 설치로 인한 업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투자 의욕을 위축

     

    □ 설명사항

    ○ 군산 산단 입주 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은 군산 지방․국가산단 밀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청정한 새만금 조성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것임

    - 이는 새만금 산단내 대규모의 공장 설립 등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 업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정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환경기준’으로 정함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별로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사업자(또는 승인기관의 장)와 환경부 장관이 협의한 ‘협의기준’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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