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등록자명 : 장감 조회수 : 9,710 등록일자 : 2008.01.03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붙임의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고 시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07.12.28).hwp (107 KB) 바로보기 이전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확대 및 변경 시행 안내 다음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