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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절차 안내
    • 등록자명 : 이소라
    • 조회수 : 10,816
    • 등록일자 : 2019.11.2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제출)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자는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 하여야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받은자가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약판매업 신고를 하여야함.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시약판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제출서류(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1.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사본, MSDS, 관리대장, 장외영향평가서, 설치검사결과서 등


    ※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붙임파일 참고)

     '화관법 민원24' 검색- 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가입승인 후 시약판매업 (변경)신고서 작성-제출완료 


    담당 연락처

    전라북도(익산, 군산 제외)
    함래경 : 063-238-8944
    전북지방환경청 :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익산,군산지역
    이상재 : 063-839-5218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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