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시약 판매업 신고 제출서류
-
- 등록자명 : 김소연
- 조회수 : 4,903
- 등록일자 : 2018.03.2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시약 판매업 신고 제출서류 ◇
1.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 시약 판매업 신고서
2.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취급시설 有) :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
4. 취급 물질에 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적합통보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 有)
7. 적합통보 받은 설치검사나 정기검사 결과서(취급시설 有)
8. 자동차등록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차량목록 및 방제도구장비 사진(운반시설 有)
◇ 변경 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1.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2. 변경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MSDS, 관리대장, 장외영향평가서, 설치검사결과서 등
담당 연락처
전라북도(익산, 군산 제외)
이소라 : 063-238-8946
새만금지방환경청 :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익산,군산지역
이상재 : 063-839-5218(익산)
최규석 : 063-839-5217(군산)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