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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2/4분기)
    • 등록자명 : 지도괍
    • 조회수 : 2,983
    • 등록일자 : 2002.07.19
    • 담당부서 : 지도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2/4분기)]
         
      - 2002년 4∼6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338개소를 점검,
        35개소 적발·조치(위반율 10.4%)

      - 무허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등 12개소 고발

     □ 전주지방환경관리청(청장 양방환)에서는 2002.2/4분기에 총 338개소의 대기, 수질, 폐기물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10.4%에 해당하는 3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처분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 및 조치사례로는
       - 전주 1산단 D공업사는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ㆍ운영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익산산업단지의 모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고발 조치되었다.
       - 또한 정읍의 N환경의 경우 폐유를 유출하여 농수로를 오염시켜 고발조치되었으며
       - 지정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종합병원등 10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소 7개 사업장이 적발되어 각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등 의법조치하였다.

     □ 2/4분기 적발된 건수는 총 35건으로 전년도 동기간(2/4분기) 적발건수   29건, 올해 1/4분기 8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이처럼 위반건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친환경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유독물 등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등 단속을 강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법령준수 및 환경보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장마를 틈타 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오염물질을 유출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하절기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악취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02. 2/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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