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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담호 조류예보제 확정·실시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707
    • 등록일자 : 2002.10.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용담호 조류예보제 확정·실시

       ▷ 2003년부터 실시 (2002년에는 시범실시)
       ▷ 용담호 녹조발생시에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 가능



     전주지방환경청(청장 양방환)은 금년 7월부터 공식 담수를 시작한 용담호에 대하여 조류발생 원인물질의 사전 제거와 발생조류의 물리적 제거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내년부터 조류예보제를 실시하며 올해에는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댐의 담수초기에는 농경지 등 침수지역 지표에서 유기물 및 질소·인 등의 오염물질이 용출되어 수질이 저하되며, 용담댐 상류 유역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용담호는 녹조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녹조가 다량 발생되면 정수처리시 여과장치 기능의 저하 및 악취 발생 등 용수 이용상의 장애와 댐내 산소고갈에 의한 어폐류 폐사피해가 우려되며, 일부 독소를 생성하는 남조류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주지방환경청은 전라북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류 발생에 대한 기관별 대응방안을 확정하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류예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류예보제는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실시하는데, 댐 주요 2개 지점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이 합동으로 수질관찰·검사를 실시하며, 남조류세포수와 클로로필-a 농도에 따라 전주지방환경청장이 조류 예보를 발령하게 된다.

     예보는 주의보, 경보 및 대발생등 3단계별로 발령하는데, 예보 발령시 상수원 취수구 수심을 이동시키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며, 황토흙 살포 등으로 조류를 제거함과 아울러 용담호 주변 오염원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각 관계기관은 기관별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조류예보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류예보상황실이 전주지방환경청에 설치·운영되며, 전주지방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조류대책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조류예보제를 실시하여 조류 발생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비점오염원 적정관리 등 용담호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용담호의 수질보전은 물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붙임  용담호 조류예보제실시계획(요약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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