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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 부탁 드립니다.
수출 또는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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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② 당해 동·식물이 적법하게 사육·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Ⅰ에 한함) ④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 부탁 드립니다.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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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 과제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①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② 당해 동·식물이 적법하게 사육·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Ⅰ에 한함)
④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
(가죽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⑥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Ⅰ에 한함)추진한 과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①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② 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용계획서
④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⑥ 당해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에 한한다)
⑦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 ·식물에 한한다)CITES 관련 홈페이지 CITES 관련 홈페이지 CITES 홈페이지(영문) : http://www.cites.org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 https://species.nibr.go.kr/ CITES 관련 법령 및 서식자료 CITES 관련 법령 및 서식자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65호] :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자료 : /home/web/index.do?menuId=72(환경부 서식자료실) - ※ CITES 야생동식물을 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유역
(지방)환경청에 제출, 허가을 얻어야 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 CITES 야생동식물의 반출 또는 반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790-2844(수입), 031-790-2848(수출)
- ※ CITES 야생동식물을 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