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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알려드립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및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 1) 안건제출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에서 사무국에 안건 제출(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2) 안건포함사항
      - 의결주문, 안건이유, 주요골자, 안건내용 및 참고사항
    • 3) 안건 접수
      - 접수된 안건은 안건접수대장(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에 안건번호, 안건명 및 제출부서 등을 기재
    • 4)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심의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사전 검토·조정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원장의 재량으로 실무위원회 생략
      - 시·도별 참석자 명부작성 및 회의내용 정리
      ※ 안건 내용에 대한 각 시·도별 의견 정리 등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 5) 위원회 심의·의결
      - 안건내용에 따라 심의방법(서면심의, 대면심의) 결정
      ※ 대면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서면심의로 진행
  • 위원회 개최 실적
    • '17년 12월 현재 수계관리위원회 64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154건 처리
    • 연도별 운영 실적
      연도별 운영실적
      구분 수계위 실무위 자문위
      개최횟수 처리건수 개최횟수 처리건수 개최횟수 처리건수
      합계 64 154 94 302 24 42
      '02~'15 57 146 81 263 22 37
      '16 4 4 6 17 1 2
      '17 3 4 7 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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