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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갯돌 밀반출 신고포상제』운영 안내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2,505
    • 등록일자 :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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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돌 밀반출 신고포상제』운영 안내

            

                     완도 정도리 구계등 갯돌밭의 여름과 겨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상습적인 불법 갯돌 밀반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갯돌 밀반출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다도해해상사무소는 그동안 국립공원 자연자원인 갯돌을 불법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 수석 채취자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갯돌 채취·밀반출 행위(불법동식물 밀거래 포함)를 신고하시는 분에 대하여 소정의 사은품등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 및 문의처

    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해상사무소 

    - 완도사무소  (061-552-3386/ 544-5474/ 554-1769)

    - 고흥  분소  (061-835-7828)

    - 여수  분소  (061-644-3650)

     

    사은품 : 아름다운 국립공원(계간지), 돗자리, 핸즈프리, 비상구급함, 썬바 이저 포켓 등

     

    “갯돌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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