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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수계관리위원회
- 주요업무
주요업무
기구 | 구성 | 역할 | 비고 |
---|---|---|---|
수계관리위원회 (8인) |
- 환경부차관 - 국토교통부 관련국장 - 산림청 관련국장 - 광주광역시 부시장 -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 전라남도 부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수계관리 현안사항 협의ㆍ조정 |
법 제35조 |
실무위원회 (9인) |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전북지방환경청장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국장 - 서부지방산림청장 -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관련국장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상임이사 |
위원회 상정안건 실무적 검토ㆍ조정 |
위원회 규정 제6조 |
자문위원회 (22인 이내) |
- 주민대표 - 시민사회단체 대표 - 산업체 대표 - 환경관련 전문가 |
위원회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자문 |
위원회 규정 제4조 |
사무국 | - 별도 조직 구성없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업무 대행 |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
위원회 규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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