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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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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4,114
- 등록일자 :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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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 정 고 시 □ 추진배경
-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주요 상수원 유역의 수질 보호를 위하여 배출시설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결정
- 이의 후속조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설치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간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치고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대상지역 및 대상시설을 지정고시함
□ 지정기준
- 주암호·상사호·동복호·수어호 상류로 유하거리 20㎞ 집수구역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918.6㎢)
- 주암호 영향권 : 순천시 3개면, 보성군 4개면, 화순군 3개면
- 상사호 영향권 : 순천시 3개 읍·면
- 동복호 영향권 : 화순군 2개면, 담양군 3개면
- 수어호 영향권 : 광양시 1개면
□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병원·사진 등 주민편의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등과 유독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붙임 :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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