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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서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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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천신
- 조회수 : 3,416
- 등록일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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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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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제32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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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2018년 연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2019.1.31(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보고서는 법정서식이므로 반드시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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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법 제32조의3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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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실적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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