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평가과
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서면점검 자료 제출 요청
-
- 등록자명 : 김동진
- 조회수 : 2,451
- 등록일자 : 2022.03.30
-
1. 우리 청에서는「환경영향평가법」및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코로나 확산·지속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비대면(서면)점검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22 `22.7.15(금)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발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djyj0923@korea.kr)으로 제출)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목록 1부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자율점검표(양식)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