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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변경신고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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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가은
- 조회수 : 4,991
- 등록일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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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선임신고 필요서류
1.[별지제46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서
- 정부수입인지 행정수수료 20,000원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3. 기술인력 자격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 자격기준- 기술사, 기능장
- 석사+경력3년
- 기사+경력5년
- 산업기사·기능사+경력7년
- 기술인력전문교육수료자(30인 미만사업장만 해당)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첨부서식 변경신고서 뒷쪽 서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내(변경 후 60일)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기한내 변경신고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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