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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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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모상호
- 조회수 : 2,279
- 등록일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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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8 - 28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8.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3.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된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62-410-5361, 담당 모상호, 팩스 062-410-537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제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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