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10.4. 시행)
-
- 등록자명 : 송미정
- 조회수 : 1,286
- 등록일자 : 2023.10.05
-
「화학물질관리법」하위 법령 개정('23.10.4.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법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술인력 전문교육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연장: 2023년 → 2028년까지(5년 연장)
- 적용 대상: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 인정 자격 확대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법령 등 평가하는 자격 12종* 추가
*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기능사,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3.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이수시기 조정
[기존] 취급 전 16시간
[개선] 취급 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 8시간(택1)
- 대상: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 수행자
- 시행시기: 2025.1.1.(수) 부터
4. 화학물질 관리대장 서식 변경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는 반드시 구매자의 구매 용도를 확인하고 판매- 화학물질 관리대장에는 구매 용도를 기록하도록 서식 변경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