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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여수 제품부두 입·출항로 준설공사)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818
    • 등록일자 :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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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부두 입·출항로 준설공사

     

     □ 위    치 :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18번지 기존 제품부두 #5 Berth에서 제2항로 수역
    □ 준 설 량 : 980,000㎥
    □ 협의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 4조 및 제17조(준설량 20만㎥이상)
    □ 사 업 자 : LG-Celtex 정유 주식회사

    Ⅰ. 총  괄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사업계획 등에 미리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 목적이 소멸될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포함)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 및 장비투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협의,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Ⅱ. 추가적인 항목별 검토의견    

    □ 해양환경
    ○ 공사시 부유물질(SS)에 대해 현재 계획한 바와 같이 월 2회 측정을 실시하여 부유토사 확산 영향예측한 범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아울러 부유토사의 확산이 영향예측한 농도이상으로 많이 발생될 경우 작업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부유사농도를 감소시키도록 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수질, 저질, 퇴적변화, 해수유동변화 및 부유사 확산 범위 검증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간은 공사시 및 이용시 5년간 실시하여야 함
    ○ 공사시 오탁방지막의 처리효과를 검증하여 위치 등을 결정하고, 파손시 즉각 보수 및 교체를 하여야 함.
    ○ 선박의 안전대책을 실시설계시 시방서에 상세히 제시하여 공사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함 

    □ 대 기 질
    ○ 준설공사 중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분기 1회, 연속 3일 이상 측정하여야 함

    □ 소음·진동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시 조사지점의 좌표를 명시하여야함

    Ⅲ.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 요약

    □ 지형·지질(평가서 99-105쪽)
    - 준설사면의 안정을 위해 사면경사를 1:3으로 계획
    - 준설 여굴두께를 0.5m로 계획, 반영
    - 준설 여유폭을 6.0m로 계획, 반영
    - 준설토투기는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3BL에 투기<표 7.1.2-9, 평가서 109쪽)
    - 준설토 이송 배사관은 항로부분은 해저관으로, 투기장에서는 해상관으로 계획하여 선박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
    - 준설토 투기의 적정 여부, 배사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완료시까지 분기 1회) 

    □ 동·식물상(평가서 171-172쪽, 보완서 4쪽)
    - 펌프준설선(12,000HP)을 항로준설시 사용[#3BL의 투기장까지 약 6.4km 배사관 이송(해저관이용)]
    - 작업시간 조절
    - 오탁방지막 설치(평가서 그림 7.1.4-57, 251쪽)
    - 감시제도 철저히 수행

    □ 해양환경(평가서 249-258쪽, 보완서 4쪽, 28-33쪽)
    - 펌프준설선(12,000HP)을 항로준설시 사용
    - 작업시간 조절
    - 오탁방지막 설치(평가서 그림 7.1.4-57, 251쪽)
    - 감시제도 철저히 수행
    - 부유물질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 작업중단, 작업시간 조정, 공사방법개선 등
    - 배송관의 관리계획은 한국공업규격을 준수
    - 월 2회이상 SS농도 조사 및 현장에서 수시로 육안조사를 실시
    - 항로 남북측에 총 440m의 오탁방지막을 추가로 설치 및 부유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작업중단, 작업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부유토사 발생 부하를 감소시킴(보완서 33∼34쪽)

    □ 대기질(평가서 293쪽)
    ○ 공사시
    - 펌프 준설선 이용(평가서 293쪽) ⇒ 단기간 준설공사(2002. 9) 완료예정 

    □ 폐기물(평가서 299-302쪽)
    ○ 공사시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위탁처리
    - 해상작업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은 육상으로 운반후 위탁처리
    - 준설토 처리량: 980,000㎥ ⇒ 여천국가산업확장단지 #3BL에 배사관을 통하여 투기
    - Anchor Block(콘크리트): 파쇄후 위탁처리

    □ 소음·진동(311쪽)
    ○ 공사시
    - 효율적인 공정관리 ⇒ 장비수 최소화
    - 공사장비 점검·정비 철저 

    □ 교통(평가서 326-328쪽)
    ○ 배사관 설치 검토(평가서 326쪽)
    - 기존항로 법선과는 최소 50m 이격하여 부설하고 횡단구간은 해저관으로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통항선박에 지장이 없도록 함(328쪽 참조)
    ○ 항로표지의 설치(평가서 326쪽)
    - 본 항로에 있는 항로표지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본 준설기간 동안에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
    ○ 해양오염사고 대응체제(평가서 326-327쪽)
    - 해양오염방제선의 운영(집안 선박 주변 오일펜드 설치)
    -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
    - 방제장비 보유(방제선 4척,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제, 유처리제, 고압세척기 등) 

    □ 문화재(평가서 342-343쪽)
    - 공사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과 같은 문화재 관련사안이 발생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조치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계 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 형·지 질

    ·공사시 : 적정 준설토 투기 및 배사관 유지관리

    ·준설토 투기장·배사관 설치지역

    ·현장조사

    ·수시점검(공사완료시까지)

    해양
    동·식물상

    ·동·식물 플랑크톤·저서 및 조간대 생물·어란 및 치자어

    ·정점 3개 지점
    - 정점1, 6, 7

    ·현장채수→고정액으로 고정→실험실로 운반→동정, 계수

    ·월1회(공사시)
    ·반기1회(공사완료후 5년간)

    해양 환경

    ·해양수질: SS, COD, DO, T-D, T-P 5개 항목
    ·해양저질: 강열감량, COD, As, Cr+6 Pd, CU, Hg, CN, Fe, PCB, 유기인 11개 항목

    ·정점 3개 지점
    - 정점1, 6, 7

    ·현장조사후 수질오염 공정시험법(해수편)에 준하여 분석

    ·월1회(공사시)
    - SS는 월2회
    ·반기1회(공사완료후 5년간)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준설토투기장 여수토 주변

    ·현장조사

    ·수시점검

    대기질

    · NO2

    ·영향예측지점
    - LG 장구미사택
    - 묘도동 창촌마을

    ·현장조사후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에 준하여 분석

    ·분기1회(공사시)

    소 음
    ·
    진 동

    ·소음도 현황

    ·영향예측지점
    - LG 장구미사택
    - 묘도동 창촌마을

    ·소음·진동공정시험법

    ·분기1회(공사시)

    Ⅳ. 기타사항

     가. 사업승인기관의 장(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호, 2001.1.29)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을 동 규정 제28조 별지서식(붙임 #1)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고, 협의내용에 관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 업 자(LG-Caltex정유.주)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관리대장 미비치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 조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연도별로 다음해 1월 31일 까지)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영향조사결과를 부실작성한 평가대행자와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않거나,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운영국 자연환경과   ♧ 담당과장:이학구  ♧ 담당자:노문수  ♧ 전화 :062)60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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