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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여수산단연관단지조성)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7,034
    • 등록일자 :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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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

    [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조성사업, 824,072㎡]

     Ⅰ. 총 괄

    O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사업계획 등에 미리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 목적이 소멸될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함

    O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O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 및 장비투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협의,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Ⅱ. 항목별 협의내용

    가. 지형·지질

    O 부지조성을 위한 토사를 자체에서 공급하기 위해 두암지구의 부족토 발생시기인 2004년에 중흥지구 북동측을 절토하여 두암지구에 토사를 공급을 계획이나, 중흥지구의 사업시행시기는 2006년이므로 토량채취에 따른 사면을 적정처리하여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토취장의 개발 등 토사공급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청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함

     나. 토지이용

    O 본 산업단지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이 아닌 조립금속,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가구 및 기타제품 업종 중 연간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이면서 폐수량이 500㎥/일 미만인 업소만 입주하여야 하며(화합물 및 화학제품 업종은 현재 사업지구내에 있는 창신화학 외에 추가입주 금지), 위와 같은 입주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O 사업지구의 공원·녹지면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대로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27.9%(공원 12,869㎡, 녹지 215,891㎡, 합계 228,76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원 및 조성녹지에는 교·관목을 혼합식재하여 녹화율이 9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

     다. 대기질

    O 산업용지는 황함유 기준 0.1% 이하의 경유와 0.3% 이하의 중유 및 LNG를 사용하고, 산업용지를 제외한 기타시설(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지원시설 등)의 난방 및 취사 연료는 LNG를 사용할 계획이나, 사업지구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대기질 보전을 위하여 산업용지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공정이나 시설을 제외하고는 LNG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O 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라. 수 질

    O 입주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이 "여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환경부고시 제1998-106호"에서 정하고 있는 BOD, COD, SS 300 ㎎/ℓ, 노말핵산추출물질 및 페놀 20㎎/ℓ을 초과할 경우, 업체별로 1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동 기준 이내로 처리후 중흥폐수종말처리장 또는 월내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여야 함

    O 공사시 월하·평여지구의 남수천과 정수장, 중흥지구의 중흥천에 토사가 유입되어 부유물질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시에 남수천과 중흥천에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우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O 수자원 신규개발에 따른 비용절감, 상·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 샤워장 등 상수원수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절수형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O 우수 및 오·폐수 관거는 분리차집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수밀성이 양호한 재질 및 관접합방식으로 설계·시공하여 오·폐수 관거내로 지하수 유입 및 오·폐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거 시공시 우수 및 오·폐수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배수설비 연결공사중 우수 및 오·폐수관이 오·접합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폐기물

    O 사업장폐기물을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에 위치한 (주)대융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매립시설)에 처리할 계획인 바, 동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사업지구에서 10년간 발생되는 매립대상 사업장 폐기물(5,400㎥)이 처리될 수 있는 용량을 별도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환경영향조사

    O 적정한 사면처리 및 토사공급과 관련하여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O 공사시 법적 보호종 출현유무, 저감방안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요약)

    가. 지형?지질(평가서 94-113쪽)

    O 두암지구 북서측 보전녹지지역에 신설되는 도로로 인해 절토면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역에 옹벽을 설치

    O 중흥지구 북동측 보전녹지와 인접된 지역에 도로 개설로 인한 지형변화 및 임상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 북동측 경계를 서측으로 30∼40m 이동

    O 사업지구내 절·성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의 높이, 지형, 지질 및 주변경관과 사면안정 해석결과를 고려,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절한 보강공법 적용 및 평떼, 줄떼 등을 식재하여 사면을 안정화하고, 절토 및 성토 법면부에는 종자부착 법면녹화매트를 사용하여 자연환경과 유사한 녹화를 실시하며, 절토부 5m 마다 1m의 소단 설치(절토시 10m 마다 배수를 위한 소단 1.5m 이상 설치) 및 성토고 5m 마다 1∼1.5m의 소단 설치

    O 부지조성시 사업지구 전체의 절토량은 556,845㎥, 성토량은 803,469㎥이므로 토량이 246,624㎥ 부족하나,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류 등의 건설폐기물 126,782㎥를 재활용하고, 중흥지구 북동측 절토지역 일부를 두암지구 부족토 발생시기(2004년)에 맞추어 선보상·토취(토취량 24,344㎥, 나대지 및 농경지)하며, 사업지구 인근 "화장∼국도1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된 사토 중 119,842㎥를 활용

    O 토사 운반경로는 토량 발생지역과 사업지구의 최단거리를 선정하되, 토량운반시 비산먼지, 토사유출, 소음, 교통 등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

    나. 동·식물상(평가서 154, 158-166쪽)

    O 사업지구내 산림 전체(녹지자연도 6·7등급 91,997㎡ - 월하·평여지구 3,734㎡, 두암지구 14,246㎡, 중흥지구 74,017㎡)를 원형보전

    O 공원 및 녹지조성지역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 임상과 어우러지게 조성하고, 대기오염물질에 내성을 가지며 정화능력을 갖춘 환경정화수종(은행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개나리, 산철쭉 등)을 14,901주 식재

    O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출현시 출현표지판 설치, 공사인부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 통보 등 적절한 동물 보호대책을 수립

     다. 토지이용(평가서 167-182쪽, 보완서 2, 6, 28쪽)

    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장물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보상
       - 월하·평여지구 : 주택 631, 상가 53, 공장 6, 기타 3
       - 두암지구 : 주택 658, 상가 38, 공장 2, 기타 9
       - 중흥지구 : 주택 1,493, 상가 377, 공장 19, 기타 59
        ※ 존치되는 지장물
           - 월하·평여지구(39,232㎡) : 정수장, 웅남기업, HB바겐소, Soil주유소
           - 두암지구(13,896㎡) : 송전선로(2), LG주유소, 대신기공, 남양크레인, 삼보건설, 전남종합가스, 신우산업개발, 대우중공업, 천일기계공업, 태광환경개발
           - 중흥지구(49,490㎡) : 창신화학, 에스에이엠, 삼일카센타, 공단자동차공업사

    O 입주업종
       - 월하·평여지구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조립금속
        - 두암지구 : 조립금속,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가구 및 기타제품
        - 중흥지구 : 조립금속,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화합물 및 화학제품(존치되는 창신화학), 가구 및 기타제품
        - 단, 연간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업종, 폐수량이 500㎥/일 이상인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종은 입지를 제한

    O 업종배치계획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8,028㎡(3.6%)
        - 조립금속 : 72,664㎡(32.4%)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 89,661㎡(39.8%)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39,101㎡(17.3%)
        - 가구 및 기타제품 : 15,496㎡(6.9%)

    O 공원·녹지계획
        - 공원 : 12,869㎡(1.6%)
         ·월하·평여지구 : 1개소 4,875㎡(3.4%)
         ·두암지구 : 1개소 2,674㎡(1.2%)
         ·중흥지구 : 2개소 5,320㎡(1.2%)
        - 녹지 : 215,891㎡(26.3%)
         ·월하·평여지구 : 28,468㎡(19.9%)
         ·두암지구 : 65,662㎡(30.1%)
         ·중흥지구 : 121,761㎡(26.3%)(여천선변의 완충녹지대 폭 6∼10m, 면적 9,374㎡ 포함)
        - 월하·평여지구의 남수정수장 안측으로 정수장 시설물과 현재 녹지공간의 여유부지에 정수장측과 협의하여 녹지를 추가로 식재

    O 사업시행으로 인한 불투성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는 칼라투수 콘크리트, 보행자도로에는 소형 고압블럭 등을 계획하여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O 월하·평여지구의 남수천과 중흥지구의 중흥천은 하천변형 없이 현재의 하천선형을 유지

    라. 대기질(평가서 198, 217-223쪽, 보완서 1-24쪽)

    O 공사시
        - 공사장비의 적정 분산투입
        - 살수차량(각 지구별 1대)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적재함 상단 5㎝ 이하까지만 적재
        - 각 사업지구 1개소와 중흥지구 토량공급 대상지역 진출입로에 세륜·세차시설 설치(설치위치 : 평가서 219쪽)
        - 방진망(가설판넬 높이 3.5m 위에 2.0m 높이) 설치(설치위치 : 평가서 342쪽)
           ·월하·평여지구 : 지구 서측 및 남서측 경계에 길이 850m, 남수정수장 서측 부지경계에 길이 220m
           ·두암지구 : 지구 서측 중로 1-14호선변(양방향)에 길이 790m
           ·중흥지구 : 지구 서측 및 중로 2-13호선변(양방향)에 길이 1,950m
        - 토사 반입차량은 주거지역 통과시 저속운행
        - 유지목표농도(PM-10 : 150㎍/시간, 70㎍/일 이하, SO2 : 0.02ppm/일 이하, NO2 : 0.05ppm/일 이하)를 설정하고, 동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대책 수립(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

    O 운영시
        -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에서 제시하는 대기질 개선계획을 반영
        - 산업용지는 황함유 기준 0.1% 이하의 경유와 0.3% 이하의 중유 및 LNG를 사용하고, 산업용지를 제외한 기타시설(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지원시설 등)의 난방 및 취사 연료는 LNG를 사용
        - 사업지구내 연돌설치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또는 신고전에 Down Wash 및 Down Draught 현상 발생유무를 검토하여 연돌설계에 반영
        - 공정중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지시설 설치계획에 준하여 법적조치와 분양시 계약사항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 공정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1차 저감방안은 국소 배기장치(후드)로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저감하며, 2차 저감방안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을 때는 배기장치와 연계하여 별도의 저감시설을 설치
        - 공정중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고농도로 배출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경우 환기시스템 이외에 유해가스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저감시설은 입주시 각 업체별 특성에 맞게 설치
        - 분양시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운영시 각 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주변 주거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재적용
        - 대기질 모니터링은 삼일동과 월내동의 대기질 자동측정망 자료를 활용하고, 자동측정망 추가시 현재 전라남도에서 준비중인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광양만 권역내 오염특성에 따라 측정지점 및 측정항목을 설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대기질을 모니터링할 계획

    마. 수 질(평가서 248-300쪽, 보완서 27-32쪽)

    O 공사시
        -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잔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1일 토공계획 수립
        - 배수유역별 가로망을 따라 가배수로 설치, 경사 방향을 따라 수용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침사지(월하·평여지구 : 65㎥, 385㎥, 두암지구 : 140㎥, 313㎥, 240㎥, 중흥지구 : 700㎥, 375㎥) 설치
        - 현장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각각 20㎎/ℓ 이하로 처리
        - 사업지구내 지하관정(월하·평여지구 : 관정 6, 우물 61, 중흥지구 : 관정·우물 228, 두암지구 : 관정 2, 우물 110)과 지질조사시 수행된 시추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법령에 의거 전부 폐공 조치

    O 운영시
        - 공업용수(762㎥/일)는 기존 여수산단과 같이 주암댐 계통의 남수 정수장에서 공급받아 각 지구별로 공급하고, 생활용수(1,577㎥/일)는 주암댐 원수에서 학용정수장을 통해 각 지구에 공급
        - 사업지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여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처리구역내에 포함되므로, 월하·평여 및 중흥지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중흥폐수종말 처리장에, 두암지구 오·폐수는 월내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 입주업체 선정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제한하고, "여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환경부고시 제1998-106호"에 의거 BOD, COD, SS는 각각 300 ㎎/ℓ 이하, 노말핵산추출물질과 페놀은 20㎎/ℓ 이하로 분양조건에 명시하여 입주업체를 선별(단, 가구 및 기타제품 업종에서 노말핵산추출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항목의 농도가 20㎎/ℓ를 초과할 경우 자체 1차 처리)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였음에도 예상하지 못한 공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완전 집수하여 위탁처리

    바. 폐기물(평가서 319-326쪽)

    O 공사시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여수시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건설현장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위탁처리
        - 건설현장내에서 오일교체를 전면금지하고, 지정 정비업소을 선정하여 교체하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폐유는 현장 사무실 부지내에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적정보관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재는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환경부고시 제1999- 11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18호"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용도 및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에 적합하게 파쇄 또는 재활용하고, 건설폐재 재활용 목표율을 달성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류는 전부 현장 재활용, 도로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류는 86.3% 이상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처분
           ·금속류는 분리수거하여 전량 재활용하도록 위탁처리
           ·목재류는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으로 5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및 매립처분 하도록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전 수세식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 등 액체성 폐기물(축산폐수 포함)의 유무를 조사한 후 전량 위탁처리

    O 운영시
        - 생활폐기물(3,691.3㎏/일)은 여수시 청소계획에 의거 처리
        - 사업장폐기물(8,946.2㎏/일 - 일반 6,615.8㎏/일, 지정 2,330.3㎏/일)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에 위치한 (주)대융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매립시설)로 연계처리(10년간 위탁처리에 대한 협의완료)
           ※ 확장단지내 10년간 매립대상 폐기물량 : 26,040㎥
              사업지구내 10년간 매립대상 폐기물량 : 5,400㎥
              (주)대융의 폐기물 매립가능량 : 129,538㎥

        - 음식물쓰레기는 여수시에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감량화시설이 설치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사업지구 분양시 종업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감량화(사료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특약조건으로 명시

    사. 소음·진동(평가서 340-344쪽, 보완서 33-40쪽)

    O 공사시
        - 야간작업은 금지하고, 주간작업 실시
        -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가능한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공회전 방지
        - 공사시 대상 시설물의 원거리부터 공사를 시행
        -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등 효율적인 공종계획 수립
        - 가설판넬(높이 3.5m) 설치(설치위치 : 평가서 342쪽)
           ·월하·평여지구 : 지구 서측 및 남서측 경계에 길이 850m, 남수정수장 서측 부지경계에 길이 220m
           ·두암지구 : 지구 서측 중로 1-14호선변(양방향)에 길이 790m
           ·중흥지구 : 지구 서측 및 중로 2-13호선변(양방향)에 길이 1,950m
        - 화장국도 17호선 공사장에서 사업지구로 토량을 운반시 운반경로를 가능한 최단거리 및 주거지역을 우회하도록 선정, 주거지역 통과시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아. 악 취(평가서 351-353쪽)

    O 분양시 악취발생 공종이 포함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 악취발생 저감시설 설치를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

    O 악취 저감시설은 업종, 악취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입주공장별로 설치

    자. 인구·주거(평가서 369-370쪽, 보완서 41-43쪽)

    O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월하·평여지구 174세대는 2002년 장성지구로 이주, 두암지구 302세대는 2003년 도원지구 및 화장지구로 이주, 중흥지구 543세대는 2004∼2005년에 화장·웅천·죽림지구로 이주

     차. 교 통(평가서 385-395쪽)

    O 공사시
        - 주변도로의 첨두시간대를 피하여 공사차량 운행
        -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분리
        - 가드펜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간이 세차장 설치 및 차량유도원 배치
        - 야간 유도시설 설치, 사업지구내에 하역공간 및 공사차량 대기공간 확보

    카. 문화재(평가서 400쪽)

    O 유물산포지 '가'와 지석묘 '나', '라'군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하여 보존

    O 개발지역 및 공원지역에 분포하여 공사시 영향이 예상되는 지석묘 '가', '마'군과 유물산포지 '나'군에 대해 공사전 문화재 정밀조사(발굴, 시굴)를 실시하여 지구내 공원 등으로 이전함으로써 최대한 원형보존

    O 미지정문화재의 출토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및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화재와 문화유적의 피해를 최소화

    타.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301, 326, 344, 353, 408-411쪽, 보완서 26쪽)

    O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5년까지 아래와 같이 실시
        - 다만, 공사완료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해에 한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완료후 5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구분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조 사 지 점

    조 사 주 기

    대 기

    공사시

    -  대기질(PM-10, NO2, SO2)

    -  저감시설(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살수 실시)

    - 대기질 오염도 파악

    - 저감시설 적정운영 상태

    - 현황조사 지점 및 비산먼지 영향지역 (A-1∼8, 삼본마을)

    - 저감시설 설치지점

    - 대기질 : 분기1회 (매분기 1회 연속 3일이상)
     * 미세먼지는 일일 공사시 시간별  조사

    - 저감시설 : 수시

    운영시

    -  대기질 현황조사(PM-10, NO2, SO2)

    - 대기질 오염도 파악

    - 저감시설 적정 운영상태

    -  A-1∼8지점

    -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 반기1회

     

    공사시

    - 수질 저감방안시설(pH, BOD, SS)

    -  가배수로, 침사지, 오수처리시설, 폐공

    - 수질오염도 파악

    - 저감시설 운영상태

    - 지하관정 폐공여부

    - 현황조사 지점

      (W-1, 2, 3)

    - 저감시설 설치지점

    - 수질 : 분기1회

    - 저감시설 : 수시

    운영시

    - 수질 현황조사(pH, COD, SS, n-Hexane)

    - 월내 및 중흥 처리장 가동상태

    - 광양만 해역수질

    - 폐수종말처리장(중흥, 월내)

    - 해역 현황조사지점(O-1, 2, 3, 4)

    - 반기1회

    공사시

    - 폐유 적정처리

    - 이동식 화장실 설치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 사업지구내 발생장소

     

    -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완료시까지

    운영시

    - 폐기물 발생 및 위탁처리현황(음식물쓰레기 포함)

    - 적정처리 여부

    - 입주업체별 조사

    - 반기1회

    공사시

    -  등가 소음도(Leg(5))

    - 저감시설 설치여부

    - 소음도 파악

    - 가설판넬 설치여부

    - 소음피해 예상지역(월하·평여2, 두암1, 중흥1)

    - 소음 : 분기1회

    - 가설판넬 ; 수시

    악취

    운영시

    -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8가지 물질

    - 저감시설(환기시설 및 탈취설비)

    - 주변지역 악취농도 및 영향분석

    - 저감시설 이행여부

    - O-1, 7지점, 악취발생업체

    -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역

    - 반기1회

    - 저감시설 ; 수시

    Ⅳ. 기타사항

     가. 사업승인기관의 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호, 2001.1.29)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을 동 규정 제28조 별지서식(붙임 #1)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고, 협의내용에 관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 업 자(여수시장)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영산강환경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관리대장 미비치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 조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연도별로 다음해 1월 31일 까지)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영향조사결과를 부실작성한 평가대행자와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않거나,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통보서식 1부.
              2. 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식 1부

     
    ♧ 담당부서:  운영국 자연환경과   ♧ 담당과장:이학구  ♧ 담당자: 이남권  ♧ 전화 :062)60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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