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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및 특별감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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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허재회
- 조회수 : 1,998
- 등록일자 :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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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폐이지(yeongsan.me.go.kr) 사이버신고 이용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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