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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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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세련
- 조회수 : 1,720
- 등록일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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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57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2020.12.5.)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산강상류 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여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영산강유역환경청훈령 제130호, 2014.11.26.)」에 따라 구성된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질기준
지역명
공공
하수처리
시설명
시설
용량
(천㎥/일)
방류수 수질기준(㎎/L)
BOD
T-N
현행
강화기준
현행
강화기준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광주
광역시
제1
600
5.0
4.0
4.5
20
15
제2
120
5.0
4.0
4.5
20
-
효천
16
10.0
4.0
4.5
20
-
나주시
나주
22.5
5.0
4.0
5.0
20
-
담양군
담양
12
5.0
4.0
5.0
20
-
고서
1.2
5.0
4.0
5.0
20
-
화순군
화순
19
10.0
7.0
10.0
20
-
도곡온천
6
10.0
7.0
10.0
20
-
화순온천
2
10.0
7.0
10.0
20
-
장성군
장성
11
10.0
7.0
8.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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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2
10.0
7.0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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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공고기간 :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 공고방법 : 대한민국 관보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FAX. 062-410-5379, e-mail. samantha@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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