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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005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고시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047
    • 등록일자 :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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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005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고시

    ■ 추진배경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매 2년단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결정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결정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장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사용량 톤당 현재 120원에서 2004년도 130원, 2005년도 140원으로 연차적 10원씩 인상 조정함
    ㅇ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이사천의 역조정지댐, 수어호, 탐진호(건설중)
    ㅇ 200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화순·고흥·보성군

    붙임 1. 보도자료
    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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