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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행에 따른 조사표 제출 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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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정아
- 조회수 : 3,254
- 등록일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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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중 취급한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srra)]에 접속하여 `21. 8.31까지 반드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통계조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통계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899-1461)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통계조사 작성시 참고자료 ★
- 경유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 확인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세부분류)
《유의사항》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기한 내에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근거규정 :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
붙임 1.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문, 접속방법, 교육 안내 총3부
2. 조사표 작성 중 일반사항-경유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 확인 방법
3. 업종선택시 참고자료-한국표준산업분류표(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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