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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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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춘식
- 조회수 : 1,828
- 등록일자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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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폐이지(www.me.go.kr/ysg) 사이버신고 이용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요령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최저 3만원에서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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