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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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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병선
- 조회수 : 2,038
- 등록일자 : 2012.01.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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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허가 면제대상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변경허가 사항(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허가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허가 수입 예정물량의 50% 이상 증가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수입허가 신청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첨부물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선하증권(B/L) or 수입신고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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