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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 토지매도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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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484
- 등록일자 : 2003.09.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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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목적
ㅇ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습지 및 녹지 등으로 조성
ㅇ 오염원 난립 등 반 환경적인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도모
2. 법적근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토지 등의 매수)
3. 토지매수비의 재원 및 매수
매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국가가 매수
4. 매수대상
ㅇ 토지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제1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제2지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낙동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제1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제2지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에 걸쳐있는 지역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역
ㅇ 토지에 정착된 시설
- 부동산등기법상 관할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관할 관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건축중인 건축물
- 입목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입목
- 건축물 등에 부착된 부대시설 중 이전 가능한 시설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하여 매수대상에 포함
- 기타 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매도신청 시 제출 서류
ㅇ 붙임 서식의 매도신청서 4부
ㅇ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4부
ㅇ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 다음 사항 필지별 4부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지적도
- 토지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매도 토지에 있는 지상물 등의 내역서
-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매도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를때)
ㅇ 임야(산림)의 경우: 다음 사항 필지별 4부
- 임야등기부등본 및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등본
- 임야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지적도
- 토지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매도 토지에 있는 지상물 등의 내역서
-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매도신청인과 소유자가 다를때)
붙임 : 토지 등의 매수절차 매도신청서 및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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