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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조회
  • 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 등록자명 : 이명훈
    • 조회수 : 3,512
    • 등록일자 : 2010.01.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36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7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4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73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 대구경북지사 전화 : 053-580-7527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요건확인신청) : 관세청

    관세청 Help Desk(Tel:1544-1285)

     

     

     

    첨부 :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 수출

    □ 수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①요건신청번호

    XXXXX-XX-XXXXXX

    ②B/L번호

    XXXXXXXXXXXXXXXX

    □ 신고증명서번호

    □ 허가번호

    XXXXXXXXXXXXXXXX

    ④수출입국

    XXXXXXXXXXXXXXX

    ⑤수출입자

    상호(명칭)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대표자성명

    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품명 (란번호 : 99)

    거래품명(영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폐기물 분류코드

    성질상태

    HS번호

    중량(KG)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

    XXXX-XX.XXXX

    XXXXXXXXXX

    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허가/신고 확인 결과

    요건승인번호

    XXXXXXXXXXXXXXXX

    허가/신고 확인 결과

    □승인

    □불승인

    불승인

    사유

    □유효기간 경과

    □중량 초과

    □기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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