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지정수량 등록자명 : 임경희 조회수 : 5,564 등록일자 : 2011.06.26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8조와 관련, 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지정수량(자제방제계획 수립대상) 자료 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방제계획 제출처 : 유독물 영업자는 지자체, 그 외는 환경청 입니다 문의처는 053-760-2537입니다 첨부파일 순서 5[별표_3]_사고대비물질별_지정수량(제22조_관련).hwp (155.5 KB) 바로보기 순서 4[별표_2]_사고대비물질(제21조_관련).hwp (139.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1년 상반기 환경성평가사업 협의내용 이행율 제고를 위한 관리책임자 교육 자료 다음글 환경감시단 2011년 2/4분기 기획단속 계획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