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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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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경언
- 조회수 : 5,355
- 등록일자 : 2015.05.11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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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입니다.>
최근 환경부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053-230-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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