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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아파트 애완동물 제한 시끌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008
    • 등록일자 : 2004.03.02
  • "이웃 동의 못 받으면 기르던 개 내다버려야 되나요?" "개보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권리가 우선이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이웃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애완동물 주인에게 벌과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새 주택법 시행령으로 인터넷이 뜨겁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해 각 시.도에 내려보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토대로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 개정안을 제시한 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는 연일 수백건이 넘는 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서울시의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계단식은 아래 위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벌칙 규정을 신설해 관리사무소가 1차 시정 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따로 정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용자 번호(ID)가 ''''비흡연 여대생''''이라는 네티즌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주민들이 보호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인간 우선''''이라는 네티즌은 "개가 어떤 사람에겐 가족일 순 있겠지만 인간인 주민은 개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찬성 의견보다 반대 목소리도 많다. "개가 시끄럽게 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한다. 벌금을 물 능력이 없으면 이사를 가야 하느냐, 개를 버려야 하느냐"고 반문한 시민 안정현씨는 "언제부터 이웃끼리 고발하게 만드는 나라가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장수''''라는 네티즌은 "그렇다면 부부싸움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피아노를 치거나 TV 소리 조절할 때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코코누나''''라는 네티즌은 "애완동물을 못 키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늘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겠다"고 말했다. 또 ''''동물자유연대''''와 ''''아름품'''' 등 동물 권익 보호단체들은 "개정안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단정한 것"이라며 "단독주택에 살지 못하는 서민을 차별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규약을 개정하는 데 참고용일 뿐"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서울시 애완동물 관리 규약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모.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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