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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주방용오물분쇄기 홍보자료 및 인증제품 현황('21.5.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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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아영
- 조회수 : 3,695
- 등록일자 : 2021.06.0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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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ㅇ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 → 주방용오물분쇄기기 인증 → 인증유효 제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2 인증유효 제품현황('21.5.17 기준)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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