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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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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명훈
- 조회수 : 2,750
- 등록일자 : 2011.03.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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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문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1 - 1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03.18.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크린켐
2. 대 표 자 : 배 종 재(680716-1******)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284-4
4. 업 종 :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5. 허가번호(최초허가일자) : 대구재생 제9호(1997.02.13.)
6. 취소일자 : 2011.03.08.
7. 취소근거 및 사유
○ 취소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 취소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8. 참고사항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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