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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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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희택
- 조회수 : 1,702
- 등록일자 : 2010.08.2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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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공고
ㅇ 대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비점신고 대상사업장은 붙임 자료 참고
ㅇ 자진신고 기간 : 2010.8.16일 ~ 2010.12.31일
ㅇ 혜택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변경신고(과태료) 미이행에 따른 처벌 면제
ㅇ 문의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53)76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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