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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지정폐기물 배출,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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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가나
- 조회수 : 6,578
- 등록일자 : 2021.02.0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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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폐기물관리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나.「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우리 청에 지정(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지정(의료)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수출·입업소(폐업한 경우 포함)
3. 따라서, 귀 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21.2.15.(월)까지 '20년도 실적보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기한은 2월말까지이나, 실적입력 마감기한에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의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실적입력 마감기한 1~2주 전 제출 요청
< 실적보고서 제출방법 >
가. 제출방법: 실적보고서는 올바로시스템을(https//www.allbaro.or.kr)을 통해 제출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화면 하단) '폐기물 실적보고' → SMS 인증 → 지정/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보고년도(2020년), 보고관청(대구지방환경청) 선택 → 업체명 입력 → 202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작성 세부매뉴얼은 추후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예정(1월 중순)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되, 폐업 등으로 2020년도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또는 허가증 반납한 업체는 예외적으로 우편(팩스)으로 제출 가능(첨부 양식 참조)
○ 처리계획 제출 또는 허가(신고) 해당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함
예시) 폐기물수출입업소, 폐기물처리업 허가받은 업체 -> 수출입 실적보고서, 처분업 실적보고서 제출
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사유" 항목에 "실적없음"을 선택하고 상세 사유 입력 후 제출(실적이 없어 미제출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다.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 후 "진행상태" 항목에 제출완료 여부 및 제출일자 확인
라. 유의사항: 지자체 신고대상 폐기물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확인
※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 지자체에 배출 신고된 실적은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여야 함
마. 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센터(1644-0007)(공통)
※ (폐기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053-580-7554), (수출입업소) 053-580-75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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