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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사업장 종 산정기준 변경 배출계수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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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342
- 등록일자 : 2003.11.25
- 담당부서 : 기획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 산정기준 변경 및 배출계수 안내 이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종 산정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적용방법을 안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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