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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0305]대기 오염 방지 옥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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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64
    • 등록일자 : 2004.03.05
  • 대구시 7월부터 배출가스정밀검사 등 고강도 정책 도입

    대구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 내 등록된 차량 가운데 일정 기간을 넘긴 차량들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배출가스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도입,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 지역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77.4%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기환경 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대구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운행차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과 사업용 차량 중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과 고양시,광명시 등 경기도의 15개시는 지난해 3월과 4월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정밀검사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화검사 방법을 적용,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정확히 선별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철저한 정비∙점검을 유도하는 등 도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1단계로 2005년까지 비사업용 차량 가운데 승용자동차는 7년, 기타 자동차는 5년, 사업용 차량 가운데 승용자동차는 2년, 기타 자동차는 3년이 각각 경과된 차량이 포함된다.
    2단계인 2006년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 기타 자동차는 3년, 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기타 자동차는 2년이 경과되면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검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미만은 2년, 10년 이상은 1년 간격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의 대기환경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지만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의 수치가 환경기준의 80% 이하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20만대 가량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8개 구∙군 중 달성군은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말까지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은 비사업용이 78만3천718대, 사업용이 4만971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동희기자 h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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