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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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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성만
- 조회수 : 3,194
- 등록일자 : 2011.03.1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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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안내문에 따라 해당이 안되는 사업장은
http://ncis.nier.go.kr/tri(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 면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시스템은 4월1일부터 오픈할 예정이오니 4월1일이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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