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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0108]30곳서 대규모 난개발… 백두대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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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926
    • 등록일자 : 2004.01.07
  • 양수발전소·댐·도로·광산·리조트…
    환경보호 예외많은 국책사업이 22개
    시행앞둔 백두대간보호법 실효 의문

    #1 시설용량 100만㎾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점봉산 양수댐 건설현장. 국립공원 설악산 구역에 포함된 이곳엔 5만7,000평의 상부댐, 영덕리 남대천의 상류인 후천에는 수몰면적 30만평의 하부댐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댐이 백두대간 양쪽 기슭에 위치하게 되며, 양쪽 댐을 잇는 3.5㎞의 지하도수터널이 백두대간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공사초기 백두대간보존회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댐 건설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나, 한전은 이에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 현재 80~90%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이 완료되는 즉시 대규모 송전탑건설을 위해 또 다른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2 백두대간 주능선이 위치한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일대 석회암 식생지대. 한반도 석회암지역 중 학술적, 자연자원적 가치가 가장 높은 이곳은 1978년부터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광이 시작됐다. 시민단체의 반발로 96년 5월부터 97년 2월까지 공사가 잠깐 중단됐지만 98년 12월 광산개발이 재개 됐다. 보호야생식물인 솔나리과 한계령풀, 한국특산종인 산개나리 백리향 관중 진돌쩌귀 등이 분포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존대책은 없는 상태다.

    또 자병산 일대는 생태복원 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하고, 생태복원도 지역 자생수종이 아닌 외래수종 위주로 이뤄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예 사라진 산 정상부와 깊숙이 파헤쳐진 서쪽 사면 전체 대한 보존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개발회사측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백두대간보호법 제정됐지만

    지난해 12월 초 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을 잇는 684㎞의 ‘한반도 등뼈’ 백두대간을 각종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률이 양수발전소 도로 댐 송전탑 광산 등으로 인해 훼손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백두대간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백두대간 관리 대상(면적 3,567㎢) 가운데는 국립공원 6곳, 자연생태보존지역 2곳, 천연기념물보호구역 3곳 등 생태학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다.

    그러나 각종 난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은 심각한 생태다. 지리산의 경우 벽소령 관통도로, 세석평전의 군사시설, 양수발전소 등으로 인해 이미 중병상태다. 또 덕유산은 무주리조트, 속리산은 문장대와 용화지구 온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태백산은 대규모 폭격훈련장, 대관령은 대규모 풍력단지, 발왕산은 스키장 등으로 인해 공공연히 생태계 파괴가 자행돼왔다.

    녹색연합은 98~99년, 2002~2003년 2차례에 걸쳐 백두대간의 훼손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결과 98년 무주리조트 등 8개였던 대규모 난개발 지역은 99년 2배인 16개로 늘어났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30개로 급증했다. 30개 난개발 현장 가운데 광산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댐 6개, 도로 위락시설 농경지 각 4개, 송전선로 공원묘지 군사시설 각 1개 등 순이었다.

    특히 30개 대규모 난개발 현장 가운데 국책사업이 22개를 차지한 것은 백두대간 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정돼 환경보호에 대한 각종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의 보전 범위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지리산 양수발전소 인근 송전탑의 무리한 건설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심각한 피해 입었지만 한전측은 폭우 탓으로만 돌렸다”면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환경보전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백두대간보호법도 상징적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 허점 많아

    환경단체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고, 산림청장이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을 구분하여 지정, 고시하는 것은 법의 관리와 시행주체를 모호하게 한 것”이라며 “이 밖에도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동안 개발론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두대간보존회 김정호 정책실장은 “정부가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백두간엿?낱像?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개발론자들이 법 시행을 앞둔 올해 조기 난개발로 환경 훼손을 심화시키는 것을 시민단체들이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두대간 새로운 이슈될 듯

    환경보전에 대한 개념이 미흡했던 90년대 중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두대간 난개발이 새만금 매립, 부안 핵방폐장 문제 등을 통해 급격히 성장한 환경의식과 충돌할 것은 자명하다.

    김 실장은 “10년전 백두대간보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환경단체를 불온 단체로 내몰았을 정도로 사회적인 호응이 낮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환경적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백두대간 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책사업을 벌이는 정부와 대형 사업을 주도하는 개발업자들의 환경보호의식은 아직 크게 뒤떨어져 이에 따른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원수 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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