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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신문0228] <경북> 연탄공장의 분진등 주민 민·형사상 손해배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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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205
    • 등록일자 : 2004.02.28
  • <경북>  연탄공장의 분진등 주민 민·형사상 손해배상 움직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인 연탄공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공장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 피해는 물론 갖가지 질병 피해까지 겹친다며 집단진정서를 관계부처 및 시청에 제출하고 항의했지만 행정당국과 감독기관은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해오자 주민들이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위치한 영진연탄공장은 30여년째 연탄공장을 운영하면서 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장을 가동해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이 수년째 상주시청과 공장업주측에 진정, 항의해 왔다.

    영진연탄이 위치한 공장부근은 주택지로 주부들이 빨래를 말릴 엄두도 못내고 연탄분진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집 안팎 청소를 하고 있으며 집 앞 뜰에는 배추 등 채소 한 포기 가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또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국도가 있어 인근이 모두 검게 그을려 도시미관도 볼품없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인근 농경지는 연탄폐수로 논바닥뿐 아니라 곡식 이삭도 분진투성이로 변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연탄운반차량으로 도로는 아예 검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인근 주유소와 정비공장직원 및 주민들은 눈이 충혈된데다 목이 종일 쉬어 있고 신체노출부분인 귀.코까지 분진피해로 약국을 자주 찾고 있어 진폐증까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공장관리부서인 시청 경제교통과 담당직원은 시가 허가한 공장을 이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답변이고 환경보호과는 지금까지 시가 수차례 벌금을 부과했으며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이곳에서 100m 남짓한 거리에 있는 모주유소 ㅅ대표는 영진연탄공장이 소규모였는데 최근 문경지역에서 운영하던 연탄공장이 공장인근에 주택 한 채 없는데도 농지소유자 등의 반발로 공장을 폐쇄하고 이곳 영진연탄으로 합병한 후 부터 연탄 저탄장에 연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덮개도 없이 하루 수 십대의 운반 트럭이 연탄가루를 날리며 이곳에 저장하고 있어 함창읍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공장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진정인들은 환경부, 산업자원부, 상주시청에 29일 진정서를 제출한 후 조속시정이 되지 않으면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피해보상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입력시간 : 2004-02-27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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