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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측정기기의 부착시기·종류·대상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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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영근
- 조회수 : 6,956
- 등록일자 : 2007.07.1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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