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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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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928
- 등록일자 : 2017.08.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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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도급신고기간 변경 안내
- 신고기간을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실제 도급작업 전'으로 변경
-다만. 긴급하게 공사 보수 등 도급작억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도급작업 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 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개정 2017.5.30.]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제도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