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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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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가나
- 조회수 : 13,982
- 등록일자 : 2020.06.15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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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제3항(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제30조(가동개시 신고)
ㅇ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라인 및 업무절차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라인(2016, 환경부) ※ 환경부에서 개정안 검토 중이며, 최종본 나오는대로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청정연료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2020.3, 환경부)
<참고>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1 단계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해당 지자체에 접수
ㅇ 구비서류 : 시행령 제11조 제3항
ㅇ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ㅇ 방지시설의 일반도
ㅇ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ㅇ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단계
서류의 검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에 한함
ㅇ 공정별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
ㅇ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
ㅇ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ㅇ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ㅇ 방지시설의 면제 가능 여부
ㅇ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ㅇ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ㅇ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한 타법검토 등
3 단계
허가·신고수리
(관할 행정기관)
ㅇ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교부
4 단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
ㅇ 배출시설의 설치
ㅇ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5 단계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ㅇ 측정기기의 부착(법 제32조 제1항, 제2항)
ㅇ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ㅇ 가동개시의 신고(법 제30조)
6 단계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사업자)
ㅇ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