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tbc0202] 아파트 방음벽 무용지물
    • 등록자명 :
    • 조회수 : 3,884
    • 등록일자 : 2004.02.03
  • 아파트 방음벽 무용지물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법적 허용 기준치가 넘는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방음벽이
    소음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형식적인 소음영향평가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대구시 방촌동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도로변을 따라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앞산순환도로변
    한 아파트 단지도
    방음 효과가 없다고
    주민들이 주장합니다.

    실제 소음을 측정해보니
    8층은 72.1데시벨
    15층은 67.2데시벨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도로변 주거지역은
    낮에는 65데시벨
    밤에는 55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초과한
    수칩니다.

    아파트 방음벽이 소음차단효과가 없는 것은 방음벽과 아파트동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좁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방음벽이
    주로 5층이하 낮은층의
    소음만 차단할뿐
    고층으로 올라 갈수록 무용지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음벽이 차량소음을 제대로 차단하려면
    방음벽과 아파트동사이 간격은 15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적어도 차량 소음이 도달하지 않는 거리까지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종경 화성산업 기술개발팀 차장
    -법 허용 범위내에 용적률 맞추다보니 이렇게됐다-

    허술한 법규정과 주택업체의
    장삿속이 맞물려
    입주자들만 방음벽 설치비용을
    부담하고도 소음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TBC 뉴스 김태웁니다.
  • 목록
  • 이전글
    [경북일보0203] “선그린 매립장 확장 승인 불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공개의견서 ...
    다음글
    [mbc0202] 현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