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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8,880
    • 등록일자 : 2007.11.27
  • □ 개정사유

     ○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총 333종)가 적어, 국내 생물자원 보호에 한계

     ○ 자생생물 중의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국내 고유 생물자원의 반출관리 강화


    □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

      -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그간의 추진사항

     ○ 신규 지정대상 후보종 선정 : ‘07. 4. 2

       - ‘06년 실시한 연구용역(KEI 수행) 및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총 200종(어류 10, 곤충류 90, 식물 100종)을 후보종으로 선정

     ○ 관계부처 협의 : ‘07. 4. 13~4. 30

      - 산림청, 해수부 등 9개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종 200종 중 5종 삭제, 195종 반영

       ※ 입법예고 (‘07. 6. 15 ~ 7. 4) : 제시된 의견없음

     ○ 자체 및 규개위 규제심사 : ‘07. 8. 17~10. 11

         

    □ 주요 개정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확대 : 333종 → 528종 (증 195)

                                                                                    (단위 : 종수) 
     

    구 분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금번 고시종

    1

    47

    139

    341

    528

    기고시종(‘05.2)

    1

    37

    53

    242

    333

    신규 지정종

    -

    10

    86

    99

    195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528종) 중 한국 고유생물종 도감(환경부, 2005)에 등재되어 있는 고유종은 어류 31종, 곤충 97종, 식물 156종으로 총 284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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