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고 게시물 조회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등록자명 : 안치용 조회수 : 2,806 등록일자 : 2019.10.08 「하수도법」제7조제7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_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제2019-16호).hwp (15 KB) 바로보기 이전글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다음글 2020년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수요조사 연장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